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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
수산물 물류환경 개선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

선정 기준: 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

지원 내용: 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

신청 방법: 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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