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
선정 기준: 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지원 내용: 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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