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수산장비 임대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(어업인·영어조합법인) 및 수협(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) 등
선정 기준: ○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
지원 내용: ○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·제작 비용을 50%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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