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- 선원 휴양콘도 운영, 선원가족 장학사업,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,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,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,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, 선원회관운영사업
선정 기준: 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지원 내용: 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사업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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