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이동수리소 운영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도서ㆍ벽지(내수면 포함)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
선정 기준: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)
지원 내용: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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