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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
선정 기준: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
지원 내용: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- 80%는 어가에 지급 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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