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선정 기준: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지원 내용: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- 80%는 어가에 지급 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