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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
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
선정 기준: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
지원 내용: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 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 또는 변동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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