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경찰청
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국내 체류 외국인
선정 기준: 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지원 내용: ○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- 외국인 근로자/유학생: 기초질서법 교육 -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: 가정폭력(아동학대) 등 범죄예방 교육 - 다문화가정 자녀: 학교폭력 예방 교육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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