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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경찰청
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
2026-10-12T09:02:37.401Z

지원 대상: 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: 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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