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경찰청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2026-10-12T09:02:37.401Z
지원 대상: 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: 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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