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: ○ 예산의 범위 내에서 1.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, 피복,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. 한센병 치료,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.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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