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 - (예)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
선정 기준: 별도없음
지원 내용: ○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·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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