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: 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 ○ 개보수 : 700천원/㎡ 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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