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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
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 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: 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 ○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 -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기…

지원 대상: 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
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: 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 ○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 -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 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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