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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
생활터 금연환경조성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선정 기준: 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지원 내용: 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연중신청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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