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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
금연캠프사업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중증고도흡연자,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 기준: 중증고도흡연자,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 내용: - (전문치료형) 중증고도흡연자* 대상,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․상담, 니코틴보조제,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, 전화상담 제공 * 흡연관련 질병력(악성종양, 만성 폐질환, 심뇌혈관질환 등)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,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- (입원환자지원서비스) 병원입원환자를 대상…

지원 대상: 중증고도흡연자,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

선정 기준: 중증고도흡연자,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

지원 내용: - (전문치료형) 중증고도흡연자* 대상,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․상담, 니코틴보조제,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, 전화상담 제공 * 흡연관련 질병력(악성종양, 만성 폐질환, 심뇌혈관질환 등)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,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- (입원환자지원서비스)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,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,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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