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
선정 기준: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
지원 내용: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·자활 준비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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