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아동 입원진료비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만 15세 이하 아동
선정 기준: ○ 만 15세 이하 아동
지원 내용: ○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(단, 식대는 50% 지원) • 본인부담 0%(면제) : 2세 미만 영유아 • 본인부담 5% :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
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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