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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
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임산부

선정 기준: ○ 임산부

지원 내용: ○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(상급 종합병원 40%, 종합병원 30%, 병원 20%, 의원 10%)

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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