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위탁가정
선정 기준: ○ 위탁가정
지원 내용: 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 -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 - 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 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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