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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산림청

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

선정 기준: ○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- 자원조성(조림, 수종갱신, 숲가꾸기 등) 대상 면적이 50%이상 - 산림경영가능지역 70% 이상일 것

지원 내용: 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연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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