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림청
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선정 기준: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- 목재생산업 제재업(제1종~제4종), 목재등급평가사
지원 내용: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사업연도 2월말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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