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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산림청

임업용 면세 유류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. 개인 2.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

선정 기준: ○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(11종) 보유

지원 내용: ○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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