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림청
임업용 면세 유류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. 개인 2.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
선정 기준: ○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(11종) 보유
지원 내용: ○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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