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림청
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임업인 ○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○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○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○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: ○ 국·공립자연휴양림, 수목원 무료입장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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