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림청
숲가꾸기 사업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선정 기준: ○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(목차: V.5.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-> 나. 숲가꾸기 )
지원 내용: ○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-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솎아베기, 산불예방숲가꾸기, 공익림가꾸기 등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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