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림청
조림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선정 기준: ○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
지원 내용: 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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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선정 기준: ○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
지원 내용: 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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