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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산림청

조림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
선정 기준: ○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

지원 내용: 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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