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림청
임산물 수출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
선정 기준: ○ 수출실적 등
지원 내용: ○ 박람회, 해외판촉, 바이어 초청, 수출패키지 지원, 해외인증, 수출검역, 이력관리,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, 수출선도조직,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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