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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산림청

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

선정 기준: ○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

지원 내용: ○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○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○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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