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림청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o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
선정 기준: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지원 내용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공고 시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