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업통상부
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선정 기준: 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지원 내용: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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