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업통상부
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,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
선정 기준: ○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, 사업 수행역량,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지원 내용: ○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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