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
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선정 기준: 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지원 내용: 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신청 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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