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
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: ○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- 매연저감장치(DPF) 및 PM-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(90% 지원) -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(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) 등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각 지자체 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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