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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

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
선정 기준: 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

지원 내용: 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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