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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산업통상부

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선정 기준: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지원 내용: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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