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업통상부
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선정 기준: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지원 내용: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