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국가보훈부
4·19혁명공로수당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선정 기준: 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지원 내용: ○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 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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