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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국가보훈부

4·19혁명공로수당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
선정 기준: 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
지원 내용: ○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 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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