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국가보훈부
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선정 기준: 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지원 내용: ○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● (2012.7.1.이전 등록) - 1급 : 312만 3,000 원~337만 5,000원 - 2급 : 102만 8,000원 ● (2012.7.1.이후 등록) - 상시 간호수당 : 337만 5,000원 - 수시 간호수당 : 214만 3,000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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