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민프레스는 김해시와 무관한 독립 시민 서비스입니다.

복지·지원국가보훈부

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
선정 기준: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
지원 내용: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