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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
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(외래)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(외래) -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(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) : 18세 미만자, 행려환자, 등록 결핵질환자, 등록 중증질환자,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,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-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: 20세 미만 재학자, 임산부, 가정간호대상자

선정 기준: ○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

지원 내용: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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