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교육부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선정 기준: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지원 내용: 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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