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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경상남도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
지원 내용: ○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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