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경상남도
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지원 내용: ○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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