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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경상남도

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사업대상자 :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 * ‘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7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

지원 내용: ◦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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