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경상남도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 내용: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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