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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경상남도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
지원 내용: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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