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: 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
신청 방법: 직접입력
신청 기한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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