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
지원 내용: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‧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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