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경상남도교육청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지원 내용: ○ 지원 내용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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