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지원 내용: ○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기중 석식 무상 지원 - 지원대상 :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지원금액 : 학교별 석식단가 상이하며, 학교에 급식비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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