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국가보훈부
제대군인 취업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선정 기준: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지원 내용: 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수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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