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민프레스는 김해시와 무관한 독립 시민 서비스입니다.

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
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
선정 기준: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지원 내용: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-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,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(1인당 80만원)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사회복지시설이용)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
공식 원문 확인